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고정적지출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임금체불이 생기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본래의 한도 100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1500만원으로 상향 한다고 하니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이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퇴직근로자재직근로자건설일용근로자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금액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한도액 상향(한시적)

융자상한 ;1000만원->1500만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2000만원)

적용기간;2023.02.22 ~2023.06.30

적용대상 ; 기간내 융자 신청 접수자


융자조건

-연리: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이니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