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고정적지출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임금체불이 생기면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본래의 한도 100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1500만원으로 상향 한다고 하니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이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퇴직근로자 | 재직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체불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금액 이상 |
한도액 상향(한시적)
융자상한 ;1000만원->1500만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2000만원)
적용기간;2023.02.22 ~2023.06.30
적용대상 ; 기간내 융자 신청 접수자
융자조건
-연리: 1.5%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가능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이니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